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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부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뉴스테이’로 돌파구
국토부, 사업장 주택물량 일부
임대사업자에 장기 임대 검토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이 국토부의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사업으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대통령업무보고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부지를 활용, 정비사업 후 공급하는 주택물량 중 일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장기임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인천, 부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합들의 의견을 모아 뉴스테이 사업 의향을 국토부에 밝혀왔다. 사업에 관심을 보인 지자체 중 서울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용인8구역, 안양 삼신6차아파트, 파주금촌2동 등 3곳, 인천은 부평4구역 청천2구역, 상인천 초교 주변 등 8곳, 부산의 경우 감천2구역, 장림2구역, 범천4구역 등 3곳을 뉴스테이 사업장으로 추천해 국토부에 보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정체를 맞고 있는 정비 사업장 위주로 뉴스테이 사업부지 추천을 받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각 지자체에서 용적률인센티브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라, 지자체가 제출한 추천지에 대해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지역은 상당수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곳들이다. 용인8구역의 경우 지난 2009년 GS를 시공사로 정했지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며 안양 삼신6차아파트는 지난 2014년 종상향을 하고 올해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했지만 결국 유찰된 상태다. 부산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임대사업 추천을 한 곳은 위치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공단인근에 있어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는 지역”이라며 “일반분양분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내놓을 경우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적극적으로 임대주택을 내놓도록 하기 위해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을 보장하거나 이와 함께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섞인 복합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국토부의 설명에 따르면 조합은 크게 세가지로 기업형임대주택단지를 공급할 수 있다. 부지를 사업자에게 파는 ‘용지분할방식’, 조합원 지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배당받는 ‘지분 위탁 방식’, 임대주택리츠 등이 조합과 사전약정을 한 뒤 일반분양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해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분양분 매각방식’이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의향을 밝힌 일부 조합들은 공급분의 일부를 기업형임대주택으로 ‘통매각’하는 방식으로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사업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이다”고 했다.

하지만 정비사업장을 뉴스테이로 활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도심에 지어져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돼 임대사업을 했을때 수익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며 “획기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시공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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