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5급 공무원 시험에 국가관 검증한다…헌법 떨어지면 불합격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5급 국가공무원 시험(행정고시)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현행 5급에서 7급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시험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의 1차 시험과목에 헌법이 추가된다.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6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합격이다. 헌법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른 과목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된다.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확대 운영된다. 현재 5급에서 7급으로 확대 채용한다. 7급 민간경력자 채용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정부는 부처 수요 조사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중 1차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시험제도도 개편된다.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돼 토플이나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검정시험 점수를 제출해야 한다. 토익은 700점 이상, 토플은 PBT 530점 이상ㆍCBT 197점 이상ㆍIBT 71점 이상이다.

이밖에 5급 시험에 적용하는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고, 취득성적 제출 시기도 현행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 시험 전일로 늘릴 방침이다. 6급 이하 채용시험에도 가산점을 적용하고 있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갖춰야 할 국가관ㆍ공직관 등 공직가치가 중시되고, 공직사회의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5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dlc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