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5부(부장 서경환)는 28일 오전 10시 201호 법정에서 이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핵심 쟁점은 이 선장이 탈출 직전 퇴선 명령을 내렸는지 여부다. 만약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형까지, 도주선박죄가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검찰은 “선내 이동이 가능했고 조타실 내 방송장비, 비상벨, 무전기 등으로 퇴선 명령을 손쉽게 할 수 있었다”며 “선장 등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는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며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기치사ㆍ상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살인과 도주선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검찰은 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승무원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5~30년을 선고 받고 각각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도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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