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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통법 폐지될까…관련 법안 국회 미방위 상정
[헤럴드경제]지난해 논란이 됐던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대신 단말기ㆍ통신서비스 분리 판매 도입 등의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6월 임시국회부터 미방위 법안소위 등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휴대 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를 별도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사용토록 하거나 이를 위반했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계약도 금지했다.

전 의원은 “지금의 단통법은 단말기 제조업자와 통신사업자가 장려금을 매개로 결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단계 유통구조를 조장해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사업자들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통신단말장치 가격과 요금제를 결부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했다”면서 “단말장치의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시장구조를 단순화, 소비자의 실익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여당 의원들 다수는 최근 단통법이 정착되면서 통신비 인하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면서 법안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6월 국회에서 법안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외주제작사의 콘텐츠 제작활성화를 위해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분쟁 발생시 방송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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