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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민 60년 숙원 풀린다…軍 동해안 경계철책 철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강원도 동해안 주민들의 60여년의 숙원이었던 군 경계철책 철거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와 행정자치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도와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 강릉시 연곡해변 현장에서도 관할 군부대장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등 6개 시장과 군수, 지연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생중계를 통해 동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 1월 강원도 동해안 지역개발에 필요한 주민숙원 규제 3종 세트 개선을 위한 ‘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후속조치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구 동해북부선 철도부지 폐지와 구 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 방안은 토론회 이후 이미 마련됐다.

국방부와 행자부, 강원도는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60년간 존치해 온 군 경계철책을 대체시설 및 장비설치를 통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철거하기 위한 역할분담을 구체화하고 주민 생활불편을 적극 해소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방부와 육군 8군단, 육군 제22·23 보병사단은 우선 4월말까지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되는 41개소 26.4㎞에 달하는 건의지역에 대해 국가안보에 지장이 없고 표준감시장비로 대체가능한 곳을 철거대상지로 결정하기로 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대상지 현황도.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경계철책 철거에 따른 열 영상감시장비·광학장비 등 대체 표준감시와 경계초소 이전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민수용 감시장비의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와 유지관리비를 부담했지만 협약 체결로 지자체는 군에서 요구하는 표준감시장비를 설치해 군부대로 이관하면 이후 군에서 유지·관리를 맡게 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일부 경계철책 철거에 따른 안보위협 증대 가능성과 관련, “과학화 장비를 통해 사전에 불순세력이 동해안 접근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혹시라도 침투했을 경우에도 확인해서 기동타격식으로 조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로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종섭 행자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지자체와 국방부가 상호협력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좋은 본보기”라며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으로 강원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역시 “강원도의 양대 규제였던 철책, 산악 규제 중 하나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며 “강원도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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