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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보완책 심의 지연…기재위 조세소위 파행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지만 소위 파행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 측에 이번 보완대책에 따른 소득구간별 세금 환급액 자료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공을 거듭 촉구하면서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기재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오는 29일 조세소위를 다시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예정보다 하루 늦춘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을 담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애초 예정대로 다음 달 급여일에 소득세 환급액이 지급된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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