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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약정 지나도 같은 단말기 사용하면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헤럴드 경제] 2년 약정이 지난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면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로 상향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요금할인 20%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새 단말기를 사서 개통하려는 사람은 물론 국내외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년이 넘은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사람, 2년 약정기간 뒤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사람도 포함된다.

또한 기존에 12% 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높아진 새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을 경우와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의 실제 월 납부금액과 총 혜택을 비교·선택해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 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선택 시 총 혜택이 얼마인지 비교해 알려주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오는 6월30일까지 모든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이통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통사의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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