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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6월초 북한인권법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여야간 북한인권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6월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 나경원 위원장,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사진> 의원,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윤조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의 일치를 봤다”면서 “여야 간에도 북한인권법 관련한 협의를 5월 중에도 열심히 추진해서 5월말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5월말까지 합의를 추진해서 6월 임시국회 개회하자마자 통과시키던지 그런 전망이 없을 때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간 심사하고 법사위로 넘어가 다시 90일이 지나면 본회의로 회부된다.

외교통일위는 재적 23명 가운데 14명이 새누리당 소속이어서 전원이 찬성하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 가능하며, 야당이 반대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근거가 된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이 처음 발의했으나 매번 국회에서 논란이 돼 10년째 입법이 좌절됐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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