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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준생·미혼모 명의로 법인설립…대포통장 만들어 피싱조직 판매
날로 진화하는 사기 수법 2題
경찰, 5천만원 챙긴 일당 구속


취준생(취업준비생)과 미혼모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명의를 이용해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다시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수십여개를 개설한 뒤 이를 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A(30)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B(31)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 말까지 은행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C(25ㆍ여) 씨 등 피해자들에게 법인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이들 일당은 시중은행에서 법인 명의로 77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했고, 이를 다시 피싱 조직에 개당 70여만원을 받고 팔아 총 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싱 조직이 60여명의 피해자부터 대출 수수료 사기 및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2억여원을 가로채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A 씨 등은 법인을 설립하면 개인 명의로 만드는 것보다 용이하게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 한 곳 당 평균 12개 정도의 통장을 만들어 피싱 조직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A 씨 등은 유명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개인 블로그에서 대출 광고를 하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신용이 불량한 이들만을 골라 “법인을 세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현혹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겐 서울 강남구 일대의 고시원 등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했고,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도 했다.

취준생 D(27) 씨에겐 같이 창업을 하자고 접근한 뒤 대포통장 개설은 물론, 경조사비, 영업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후 이들 일당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하니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포통장을 개설해 피싱 조직에 팔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실제 법인을 설립해본 적이 없어, 이같은 거짓말에 쉽게 넘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인터넷 상에 난무하는 각종 대출 관련 광고 글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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