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추가 지정으로 기술거래기관과 사업화전문회사는 각각 86개와 12개로 늘어나게 됐다.
기술거래기관은 기업이나 개인이 가진 기술을 타기업이나 타인에게 이전할 때 중개·알선 기능을 담당하고, 사업화전문회사는 기술 기반 민간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정보 수집ㆍ분석, 기술 발굴·개발·융합지원, 사업화 상담, 자금 유치·투자 등을 수행한다.
이들 기관으로 지정되면 국가기술은행(NTB) 관련 사업과 연구개발(R&D) 재발견 사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사업,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사업 등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술거래기관의 경우 지난해 1천458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냈고, 사업화전문회사는 2012년 첫 지정 후 R&D 전략 수립과 사업화 컨설팅 및 지원투자를 통해 156건의 사업기획과 14건의 자금유치 등에 기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 시장의 중개기능을 담당하는 기술거래기관과 사업화전문회사 추가 지정을 통해 기업의 필요기술 발굴과 이전 등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기술거래기관의 진입을 강화해 진성기술 수요 발굴→기술 이전→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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