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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입주기업 “이제는 마지노선, 정부 확실한 지침 달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24일 황부기 통일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의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 일방 인상 통보와 관련한 정부의 확실한 지침을 촉구했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와 만나 “북한이 북측 근로자 3월분 임금 납부를 유예한 것도 오늘로써 마지막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마지노선”이라며 “황 차관에게 정부의 확실한 지침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밝혔다.

유 부회장은 이어 “황 차관은 기업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테니 도와달라고 했다”며 “입주기업들도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고 지침을 주면 그에 맞추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황 차관은 기업측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차관은 간담회에서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부분 기업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협조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다만,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여러분께 협조를 요청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북측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기업에 대한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며 “오늘 간담회 주제는 향후 해법과 대안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북한이 일방 통보한 내용이 아닌 기존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10여개 이상의 기업이 북한의 요구에 따라 기존 최저임금인 월 70.35달러가 아닌 74달러 기준 최저임금과의 차액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담보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당초 20일까지였던 3월분 북측 근로자 임금 납부를 24일까지 유예한다고 통보했는데 24일 이후에는 임금 미지급 기업에 월 15%에 달하는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유창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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