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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 플러스한의원, 한방 다이어트 대한민국 특허 획득!

한의학의 과학화 및 객관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정부도 한의약 세계시장 진출에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한의약 시장 규모가 2011년 187조 원이었고, 2023년에는 423조 원, 2050년에는 6,0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의 세계 한의약 시장은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아직 진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국제 한의약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의학 관련 특허 획득을 중시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개 한의원이 자체의 노력만으로 비만치료 관련 특허를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어 내 화제다.

원주에 소재한 플러스한의원의 이상헌 원장은 지난 해 4월과 11월에 비만치료에 관련한 특허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먼저 4월에 플러스한의원에서 비만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캔디 타입의 식욕억제제 개발로 미인정(美人錠)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특허를 획득하였고, 현재 국제특허도 출원된 상태이다. 이어 이상헌 원장은 같은 해 11월에 미인탕(美人湯)이라는 이름으로 비만환자에게 처방하는 탕약 처방으로 특허를 획득하였다.

이상헌원장은 “비만치료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미인탕은 10년 넘게 비만치료에 임하면서 특히 부작용이 없는 처방을 환자들에게 주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처방이 갈고 다듬어진 결과물로, 자연스럽게 특허를 획득하게 되었다. 비만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서 부작용에 대한 호소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는다”며, “뿐만 아니라 미인탕 특허 처방은 비만치료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리통, 만성 두통, 피부염, 각종 근골격계 통증, 만성비염, 만성 소화불량 등의 증상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인체 친화적인 한약이라는 소재와 한방에서 축적해온 방제학(처방을 연구하는 학문) 기술이 결합하면 부작용이 거의 없는 처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한의학에서 처방(한약재 구성)으로 획득한 특허는 몇 개 안 되는 현실이다. 처방 관련 특허 획득이 어려운 것은 특허 승인 조건의 하나인 ‘신규성(새로운 것이어야 함)’ 때문이다. 수 많은 의서와 기존 논문 등에 기록된 처방과 유사한 내용은 특허 심사에서 거절된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미래의 의료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만치료 분야에서 개인 한의사가 특허획득을 이루어 낸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사실 대한민국 한의학은 전 세계에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우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과학화된 대한민국 한의학이 지적 재산권 분야에서 저력을 쌓아가면서 세계 한의약 시장에서 중국과 겨루는 날을 기대해 본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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