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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성 중기중앙회 조합진흥실장은 “‘공동사업 개발 집중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고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개개인이 이룰 수 없는 경제적 효과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추진 중 포함)이 현장지원단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털(johap.kbiz.or.kr)이나 중기중앙회 컨설팅지원센터(02-2124-3215~6)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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