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체납과의 전쟁’ 선포
#. 서울 서초구 소재 P법인. 재산세 등 총 43억7300만원을 체납하면서 과세당국인 서초구의 ‘요주의’ 대상이다. 하지만 P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은행(수탁자)에 신탁해 체납 처분이 어려웠다. 서초구는 해당 부동산의 신탁 원부와 P법인에 대해 법원 공탁금 및 예금 압류 처분도 추진했지만 징수하진 못했다.그러다 최근 P법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건축 허가 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각 건축허가부서에 건축 허가 시 P법인이 체납 세금 전액을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거래 은행에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시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의 완납을 조건으로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서초구는 다각적인 노력으로 P법인이 지난 5년간 체납한 세금 43억7300만원을 모두 징수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23일 현재 서초구의 총 체납액은 694억원. 특별시분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이상 시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이상 구세)가 90%를 차지했다.
서초구는 올해 체납 징수 목표액을 142억원으로 정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 대비 20% 이상 높게 설정하고 ‘체납징수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서초구는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체납근절무한추적단’을 꾸렸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양심 불량’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 조사한다. 필요 시 가택을 수색하고 동산을 압류하기도 한다.
서초구청에는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체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스마트 주차장’도 가동하고 있다.
스마트 주차장으로 최근 4년간 거둬들인 체납액은 20억1000만원이다.
서초구는 세금 징수권 시효가 만료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도 강화한다.
서초구는 전국토지정보와 자동차관리시스템 등 전산을 활용해 시효 만료 대상자의 재산을 전수조사하고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압류, 징수할 계획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