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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마오쩌둥 초상화 훼손한 男…징역 1년 2개월
[헤럴드경제] 마오쩌둥 초상화에 잉크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법제완보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이징 둥청법원은 이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재물을 파손시킨 혐의로 기소된 순빙(42)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순 씨는 지난해 3월 6일 정오 톈안먼 남측 광장에서 마오쩌둥 초상화를 향해 잉크병을 던져 초상화를 훼손시켰다.

당시 현장 관계자는 즉각적으로 오염물 제거 작업을 펼쳤으며 순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둥청법원은 “순빙은 국법을 무시하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혼란하게 만들어 사회관리 질서에 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순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위해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순 씨는 신용카드 사기 혐의로 1년5월형을 살다 지난 2013년 1월 만기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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