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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 낳은 자식 죽인 뒤 버린’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영장
[헤럴드경제]직접 출산한 아이를 숨지게 한 뒤 비닐봉지에 담아 길가 쓰레기 더미에 버린 20대 불법체류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2일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중국인 허모(2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지난 21일 0시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에서 숨진 아들을 후드티로 감싼 뒤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아들을 유기하기 사흘 전인 18일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남자 아이를 분만한 뒤 비닐봉지에 넣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허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전날 오후 5시께 고시원에 있던 허씨를 긴급체포했다.

2008년 9월 유학비자를 통해 입국한 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한 허씨는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허씨는 입국하고나서 2년간 충남 소재 모 대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했지만 학비와 생활비가 부족해 학업을 중단하고 식당이나 다방 등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왔다고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가 범행동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고 있다”며 “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불법체류를 선택한 허씨가 양육비를 걱정해 아이를 숨지게한 뒤 유기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허씨의 아기는 유기된 지 두시간여 뒤인 21일 오전 2시 22분께 길을 지나던 박모(43)씨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아기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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