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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집회 주최측 '경찰 차벽' 헌법소원 낸다
[헤럴드경제=사건팀]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등 세월호 집회 주최측은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6, 18일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경찰의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차벽 설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이동권을 제한당하고 부상당한 시민을 모아 국가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검토 중”이라며 “검경이 자신들의 권한은 국민이 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8일 집회 당시 경력 1만3700여명과 차벽트럭 18대등 차량 470여대, 안전펜스 등을 동원해 6겹으로 시위대 저지선을 쳤고, 광화문으로 향하는 길목을 완전히 차단했다.

4·16가족협의회 등은 차벽이 헌법에 합치하려면 임박한 위험이 명백·현존해야하고 차벽 이외에는 수단이 없을 정도로 위험이 커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이번 집회는 추모 성격으로 이런 위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경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열린 집회 때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에워싸 통행을 막은 조치가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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