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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CCTV설치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이번엔 국회문턱 넘나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일명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했다.

그동안 여당은 이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추가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네트워크 카메라도 인정하자고 주장해왔으나, 야당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더 크다며 반대해왔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충돌이 계속됐으나, 결국 여야 간사가 합의해 해당 문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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