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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올림픽ㆍ월드컵 방송 중단되면 재개명령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방송사업자 간의 분쟁으로 빈번하게 빚어졌던 방송중단 사태에 정부가 개입해 방송 재개 혹은 유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정부의 방송 분쟁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간 재전송 대가 등과 관련된 분쟁으로 방송 중단사태가 수차례 발생하고, 현재 총 16건의 재송신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등 재송신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시청권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효성 있는 사업자간 분쟁 해결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선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민 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지상파방송 채널의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없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ㆍ수급에 대해 방송사업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조정 및 재정 절차와는 별개로 방송사업자 간 분쟁으로 국민 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이 임박한 경우,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방통위가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채널)의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정적인 시청권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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