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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도피 도운 ‘신엄마’ 항소심서 집행유예
[헤럴드경제=법조팀]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신엄마’ 신명희(65)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된 피고인들은 지난 5개월 간 구금돼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종전까지 유병언에게 조력해오던 관계 속에서 조력자 역할을 쉽게 그만두기 어려운 정황이었음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씨는 유 씨의 장남 대균(45) 씨의 도피를 도운 ‘호위무사’ 박수경(35ㆍ여) 씨의 모친이다. 박 씨의 경우 이달 초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신 씨와 함께 기소된 ‘김엄마’ 김명숙(60) 씨에 대해서는 유병언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협조한 행위는 가벌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유 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6)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양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씨는 지난해 4∼5월 순천 별장에서 유병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유병언의 매제인 오갑렬 전 체코대사의 편지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 씨도 지난해 5월 3일 유병언이 순천 별장 ‘숲속의 추억’으로 도피할 당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해 도피를 도운 혐의 등을 받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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