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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인권위 “세월호 추모집회 경찰 과잉대응 유감”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가 21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변회 인권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서울광장을 둘러싼 차벽설치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배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면서 “집회 참가자와 시민을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집회 참가자를 위축시켜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차량 470여대와 경력 1만3700여명을 사전 배치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가 열린 광화문 일대를 완전히 봉쇄했다.

또 집회 참가자 100여명을 연행하고 그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이날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실적으로 감정적으로 고조된 분위기에서 추모집회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채증요원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얼굴을 촬영하고, 수많은 양의 캡사이신 및 최루액, 물대포를 시민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한 경찰의 대처는 그 적정성이 의심스럽다”면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국민이 경건하게 피해자를 추모해야 할 시기에 추모집회를 결국 강경진압으로 제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모두에게 슬픔으로 자리 잡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대규모 연행과 구속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마땅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면서 “추모를 위해 참가한 시민들과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하던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경찰의 처사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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