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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北, 임금 지급 연장 검토일뿐 확정 아냐”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개성공단 임금 지급 연장과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측에서 검토해보겠다는 것일 뿐 확정해 말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측이 검토해보겠다고 한 것이지 그렇게 하겠다 방침을 정해 말한 건 아니다. 현재 상태로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날짜 역시 일주일 정도 (연기한다)고 했을 뿐 날짜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들이 임금 지급 시기 연기를 요청한 건 맞지만 북한 측이 연기해주겠다고 한 바는 없다”고 전했다. 또 “연기해주겠다고 북한 측이 말해줬다는 게 사실이 아니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북측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시한을 24일로 연장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까지 임금 지급을 해야 했으나 우리 기업의 요청에 따라 북한 측이 임금 지급 시한을 연장해줬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북한 측의 입장을 두고 기업과 정부 간 엇박자가 생기는 셈이다.

이 당국자는 “오늘 20여개 기업이 기한일에 맞춰 북한 측에 기존 임금인 70.35달러에 맞춰 작성한 노임을 지급하려 했으나 북한측이 일단 이 노임을 수령하되 일방적으로 인상한 74달러를 기준으로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지급한다는 담보서를 요구했다”며“담보서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노임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이날을 지급 기한으로 생각하고 납부하려 한 것이고 북한 측이 담보서를 요구해 임금지급이 안된 것”이라며 “사견으로 볼 때 나머지 기업들은 우선 신청한 20개 기업의 동향을 보고 판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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