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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틱톡] 전해철 의원 ‘카톡 검열’ 방지法 추진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지난해 사정당국의 카카오톡 검열과 이에 따른 사이버망명 논란이 일며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된 가운데, 국회에서 정보ㆍ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은 20일 사이버공간에서 시민들의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원안을 밝혔다.

청원안은 전 의원이 각 시민단체들로부터 접수한 것으로, 이 청원안을 바탕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청원안은 통신제한조치(감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감청 허가 요건인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에서 ‘계획’을 삭제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를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기준을 높였다.

또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감청을 남용할 수 없도록 오로지 ‘피의자’만 대상이 되도록 제한했고, ‘허가서’를 ‘영장’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를 위해 보장한 감청을 삭제했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감청을 즉시 중지하고 이미 취득한 자료를 즉시 폐기토록 했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감청 종료 후 30일 이내에 피의자뿐 아니라 모든 송수신 당사자에게 감청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청원안은 ▷통신비밀보호 목적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추가 ▷e-메일ㆍ메신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규정 신설 ▷위치정보제공을 감청에 준하는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 ▷국회에 매 분기별 감청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청원안 소개의견에서 “e-메일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충분히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들 우려에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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