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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력발전 건설사업, 입찰부터 부정부패 곪아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지난 2013년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등이 설비 구매 입찰을 공고하자 A업체와 B업체만 입찰에 참여했다. 기타 업체는 법정관리 등의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사실상 두 업체의 과점 입찰로 이뤄졌다.

입찰에서 두 업체가 예정가격을 최대 155% 초과한 가격을 제시해 결국 유찰됐다. 유찰되면 재입찰 땐 통상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하지만, 두 업체는 계속 같은 금액을 써내 유찰이 반복됐다. 결국 공기업에서 예정가격을 최대 120억원 가량 더 올리자 그제야 두 업체는 예정가격과 비슷한 가격을 써내 두 업체가 교대로 계약을 따냈다.

감사 결과 이들 업체는 입찰 과정에서 고의로 처음부터 높은 가격을 써내 유찰하자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화력발전 건설사업이 입찰단계부터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담합해 입찰 가격을 올리고, 해당 공기업은 입찰 참여가 제한된 업체가 낙찰받아도 이를 묵인했다. 심사기준을 변경해 부적합업체가 낙찰을 받게 한 정황도 확인됐다.

20일 감사원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2014년 총 313억원 상당의 태안 9ㆍ10호기 비상발전기 구매 등을 입찰하면서 부정당업체(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 낙찰자로 선정됐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않았다.

이미 한국전력 전자계약 사이트에 해당 업체 정보가 올라가 있어, 이름만 검색하면 바로 부정당업체라고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런 절차조차 밟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발전에선 삼척 1ㆍ2호기 기계공작실 신축 등 142억원 상당의 공사를 계약하면서 적격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낙찰자격이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에 따르면, 적격심사기준을 변경해야 할 때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절차 없이 멋대로 담당자가 적격심사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그밖에 기업도 낙찰 과정에서 고의로 고가의 금액을 써내 유찰을 반복 유도, 결국 가격을 높여 낙찰받는 등 부정한 입찰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감사원 측은 “규정을 위반해 고의로 유찰을 유도하고 발주처의 예정가격을 높이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포함, 서부발전 사장에게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는 등 총 2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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