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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인권침해 ‘8000억대 배상금’ 어떻게 받아낼까
최근 미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이들이 연이어 미국 정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인권침해 관련 소송으로 북한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8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소식통에 따르면, 고(故) 김동식 목사 납북사망 사건으로 승소한 이스라엘 인권단체가 배상금 3억3000만달러(한화 약 3500억원)를 받고자 북한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미국 연방 워싱턴DC 지방법원은 지난 9일 북한 정부를 상대로 김 목사 가족에게 3000만달러를 배상하고, 징벌적 배상금으로 3억달러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미 연방법원은 2010년 7월 이스라엘 로드공항 테러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3억78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008년에는 미국 해군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 북한이 승무원들에게 65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판결의 배상금만 더해도 규모는 7억7000여만달러(약 8400억원)에 이른다.

관건은 실제 배상금이 얼마나 지급될지 여부다.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북한의 동결자산은 3420만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결상태인 외국 국가 자산을 강제 압류해 배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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