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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잇달아 법정에…서울 교육행정 공백우려
선거법 위반혐의등 재판…국제중·누리과정 등 뒷전 불가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이 20일부터 나흘 연속 법정에 선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1심으로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진행되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이번주 내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조 교육감이 최근 서울외고ㆍ영훈국제중 지정 취소 문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등 산적한 현안이 쌓여 있는 속에서도 재판에만 신경써야만 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서울의 교육 행정에 공백이 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 당시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자이므로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조 교육감은 같은 날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이튿날 다시 이 같은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조 교육감을 고발했고,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해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현재 조 교육감은 당장 특수목적고인 서울외고와 영훈국제중에 대해 ‘지정 취소’를 할 지 ‘(지정 취소를)2년 유예 후 재평가’를 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당장 예산 부족으로 ‘보육 대란’ 위기에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휴식이나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짬짬이 보고를 받으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을 오가면서 사실상 업무에 공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계 일각의 의견이다.

당장 혁신학교, 고교 자유학기제 등 조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조 교육감의 당선 무효형에 처해질 가능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교육감 직을 상실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교육 행정의 공백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정당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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