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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北, 개성공단 임금해법 막판 모색…“北 인상분 추후 정산”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일방 통보한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분 지급 시한이 도래한 가운데 남북은 막판 해법을 모색중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한 뒤 3월 임금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지급 기간은 이달 10~20일로 오늘이 마지노선이다.

남북은 지난 7일에 이어 주말인 18일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만나 접촉을 가졌지만 뚜렷한 합의나 진전된 사항은 없었다.

다만 북한은 남북 당국이 개성임금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수령한 뒤 인상분은 추후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20일 “북측은 70.35달러로 계산된 임금을 받고 인상분은 추후 청산하겠다고 했다”며 “이미 일부 기업은 70.35달러 기준으로 낸 곳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17일 임금을 가져간 기업이 있는데 북측은 돈은 모자란 대로 받겠는데 미지급분에 대해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측이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이 앞서 7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월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수령한 뒤 인상분은 추후 정산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회장은 이에 대해 “그쪽에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며 “일단 급한 불은 꺼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날 정부 방침에 따라 기존의 월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인상분 추후 정산과 관련해 어떤 자세를 보일지 불투명한데다 2010년부터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 연체시 일 0.5%, 월 15%의 고율의 연체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측 근로자 임금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이날 오후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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