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경찰, “4ㆍ18 집회 연행자 10여 명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 = 서경원 기자]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이후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연행자 중 10여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18일 집회 참가자 10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연행했다. 이 중 고교생 6명을 훈방 조치했다.

경찰청은 20일 훈방된 고교생을 제외한 94명을 전원 입건하고 이중 10여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족의 경우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불법ㆍ폭력시위를 주동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집회에 참가해 동종 전과가 많은 이들이 영장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4ㆍ18 집회를 ‘불법·폭력 집회’로 규정하고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 지방경찰청에도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gi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