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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임금 갈등 남북 2차 접촉 진전상황 없어
[헤럴드경제]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최저임금의 인상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관련,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 18일 2차 접촉을 가졌지만 진전사항이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18일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의 제의에 북측이 호응해 옴에 따라 관리위-총국 간 최저임금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며 "양측 간 별다른 합의나 진전된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접촉에는 최상철 관리위 부위원장 등 남측 2명, 원용희 총국 협력부장 등 북측 2명이 각각 참석했다.

통일부는 "우리측은 최저임금 문제는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노동규정 관련 제도 개선 문제는 당국 간 협의사항인 만큼, 북측은 일방적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며 "북측은 우리측 설명을 청취했으나 자신들의 안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앞으로 관리위-총국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북한이 제도개선을  위한 당국 간 협의에 호응해 나오도록 지속 유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측 관리위와 북측 총국은 지난 7일에도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차 접촉을 가졌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2월, 북측 노동자들의 월 최저 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기존 남북간 합의에 따르면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개성공단 남북 관리위원회를 통해 임금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당장 3월분 임금 지급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 정부는 123개 입주기업, 91개 영업소 등 개성공단에서 사업하는 226개 회사에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절대로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우편으로 보내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북한은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연체하면 월 1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어 입주기업들은 정부와 북한의 상반된 요구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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