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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여야 14명 성완종 장부, 확보한 적 없다” …조선일보 보도 부인
[헤럴드경제]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로비 장부 입수에 대한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지난 17일 조선일보는 “특별수사팀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로비 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매체는 “이 장부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현 정부 유력 인사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 등 야당 정치인 7~8명에게도 금품을 준 내역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고 전해 파문이 일었다. 


A4 용지 30장이 넘는 이 장부에는 성완종 전 회장이 경남기업 회장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해당 정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무슨 명목으로 줬는지 등 구체적인 로비 내역이 담겨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에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새정치연합 중진 C를 언급, 마치 성완종 장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 고소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보도 후 수사팀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압수물 중에서 아날로그 자료(종이 문서)에는 (여야 유력 정치인 14명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로비 장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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