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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보공개 내용 중 기업 영업 상의 비밀이 침해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에는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 의원이 이 같은 개정안을 낸 것은 지역구와 무관치 않다. 부 의원 지역구인 안산 단원을은 반월ㆍ시화단지가 조성된 곳으로 중소기업들이 밀집한 지역이다.
2012년 5월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로 올해 1월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의 사정을 파악하려고 해도 현재 정부는 개별 기업의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량은 기업 정보에 해당돼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중소기업들의 제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부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부 의원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 공개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며 “정보공개 내용 중 해당 기업이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보완책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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