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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장 캐디 춤 요구한 해군중장 정직 1개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해군은 17일 군부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캐디에게 춤과 노래를 요구한 A중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해군은 이날 “군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장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늘 오전 열었다”며 “A중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B준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C준장은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A중장과 B준장은 품위유지 위반 정도에 따라 조치했다”며 “C준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을 뿐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A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동반자들이 버디를 할 경우 캐디에게 수차례에 걸쳐 노래를 시켰으며 춤을 추라고 발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이에 따라 A중장이 직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6일 A중장을 일단 면직 조치한 바 있다.

한편 캐디들은 A중장의 요구에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지만 고위 장성이라는 점에서 쉽게 거절하거나 문제제기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골프장 운영부장에게 고충을 호소했고, 운영부장이 상부에 보고하면서 수면 위로 불거지게 됐다.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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