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 이승련) 심리로 열린 대균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73억30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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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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