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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24일 민노총 총파업 무관용 원칙 적용”
[헤럴드경제=법조팀]오는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ㆍ전국공무원노동조합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총파업과 연가투쟁에 대해 검찰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는 17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무자 회의를 갖고 이들의 단체행동을 불법적 집단행위로 규정하고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불법행동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총파업과 연가투쟁은 실정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불법이며, 산업ㆍ행정ㆍ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파업이나 집단행동의 핵심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단순 참가에 그친 경우라도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불법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한 개별 사업장의 노조원들과 민노총 지도부는 업무방해죄의 공범으로 형사 처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교사의 집단 ‘연가투쟁’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도로점거, 경찰관 폭행 등 불법집회ㆍ시위사범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강화하고, 철저한 채증을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기로 했다. 또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종 공판단계까지 철저히 대응한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민사상 책임추궁과 징계절차도 병행하기로 했다.

불법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손해배상소송 제기를 지원하고, 파업 주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소ㆍ가압류 신청도 지원하기로 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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