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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땅콩회항’ 대한항공, 김도희 승무원과 합의 불발…美서 본격 소송전 예고
[헤럴드 경제] 대한항공은 15일(현지시간) 김도희 승무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인 선임계를 미국 뉴욕주 퀸즈카운트 법원에 냈다.

대한항공의 변호인 선임은 김씨와의 재판 전 조정이나 화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달 9일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진=osen

조현아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그룹 내 모든 직책을 사퇴했기 때문에 따로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당사자간 합의는 재판 진행 중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 전 합의가 이뤄질지, 금액은 얼마가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형사재판 중 김씨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았다.

김씨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소송 없이 조현아 전 부사장 및 대한항공과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했지만, 불행히도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도희 씨는 지난달 18일부터 6개월간 휴직계를 낸 상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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