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 이범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10대 청소년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A(13) 양에게 자신이 ‘부산에 사는 19세 남자’라고 거짓으로 소개했다.
그는 온라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A 양과 금세 친해지자 숨겨온 본성을 드러냈다.
미성년자인 A 양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요구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김 씨는 직접 만나려면 사이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장으로부터 사전에 테스트와 ‘수련’을 받아야 한다고 속인 뒤 자신이 위원장인 것처럼 가장해 A 양을 만나 4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가출하게 한 뒤 도주 행각을 벌이며 몹쓸 짓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하는 등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을 당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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