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 20분께 김해시 진영읍의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친구 B(52)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쓰러져 움직이지 않자 나머지 일행 1명이 119에 신고해 구급대원이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병원 측은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는 사이 A씨는 B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행의 진술 등을 통해 A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창원시내 집에 머물러 있던 A씨를 지난 16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고 했는데 B씨가 술을 더 마시자고 고집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체를 부검한다는 방침이다.
사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