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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족들 결사반대하는 ‘시행령’…당정, 수정안 마련할 듯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 선체 인양과 함께 유족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진상조사위 시행령의 수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7일 오후 회의를 열어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수정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안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라는 목적에 미흡하다”는 유족들의 반발을 감안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파견 공무원 비율을 조정하고 특위 출범 뒤 필요하면 정원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정은 유가족 단체와 야당을 중심으로 요구하는 시행령의 전면 폐지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진도/ 청와대사진기자단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결론을 낼지, 안 낼지 모르지만 오늘 다룰 것”이라며 “(야당 등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당정은 또 이날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제출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안전 관련 법안의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가운데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에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의 차질 없는 시행도 당부할 계획이다.

원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등 안전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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