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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완구 해임건의안’ 기류 확산…9번째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되나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한 새정치연합 당내 기류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총리의 자진 사퇴, 정부 여당의 사퇴 조치가 우선 요구사항이지만 지난 16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당 내 여론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17일 사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임건의안 문제를 논의했다. ‘선(先) 사퇴촉구-후(後) 해임건의안’ 방침이지만 무작정 정부 여당의 입장을 기다릴 수 없다는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친박권력형비리게이트 대책위원회(친박게이트대책위)도 이날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포함한 대응 기조 논의에 착수했다. 


핵심 당직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사퇴 촉구가 우선이지만 이완구 총리가 전혀 사퇴 의지가 없어 보이지 않나.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일정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대응 없이 기다릴 수도 없다”며 “오늘 회의에서 해임건의안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 여당의 의사일정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관악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총리의 거취와 관련한 정부 여당의 사퇴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기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하루 빨리 논의에 착수해달라. (이번 사건을) 수습하는데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금 바로 박 대통령에게 전화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친박게이트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최고위원도 “가장 우선 선행돼야 할 것은 이완구 총리의 사퇴, 해임”이라며 “이 총리는 이번 주중으로 거취를 결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새누리당도 이 총리의 거취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헌법이 제정된 이후 국회는 총 8번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총리 해임안이 가결된 경우는 없다. 기한 만료로 폐기된 경우가 5차례, 표결에 들어갔지만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부결된 경우가 3차례였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1이 발의할 수 있고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어 보고가 이뤄져야 하고, 표결은 보고 기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진행돼야 한다. 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한일군사협정 밀실처리의 책임을 물어 제출한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여야 논쟁 끝에 밤 늦게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무산됐다.

이 총리의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역대 9번째다. 국회의 해임건의권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가결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있지만 국회 의결 사항을 대통령이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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