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10대 학원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음악학원 원장 A(4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도 동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3년 5월 경북 포항의 한 주점에서 학원생 B양과 술을 마시다 B양이 만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했다. 학원생 2명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 또한 받고있다.
피해 학원생들은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어린 제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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