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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완구 키맨’ 조사 돌입…혐의 입증되면 처벌 수위는?
- 뇌물죄 적용은 쉽지 않을 듯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직접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총리에 대한 수사를 앞두고 검찰 수사팀은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1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2013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이 총리에게 30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헤럴드경제DB>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부여ㆍ청양 선거사무소를 방문했을 당시 상주했던 이 총리의 캠프 관계자 7~8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캠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 전 회장이 이 총리와 독대했는지 3000만원을 건네는 장면을 봤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 15일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성 전 회장 수행비서와 운전기사의 수첩과 휴대전화 기록 등에 대한 대조작업에도 들어갔다.

이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 총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입증될 경우 현직 총리라고 해도 처벌이 불가피하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불법 정치자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9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 총리가 의혹을 받고 있는 3000만원은 한 전 총리에 비해 액수가 가벼운 편이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포착될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뇌물죄의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는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 비해 범죄 혐의 입증이 훨씬 까다롭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가를 바라고 돈을 전달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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