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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년간 월급 없이 용돈만 쥐여줘…법원, 공장주에 징역 6개월 선고
-지난해 ‘염전 노예’ 이후 장애인 노동 착취에 철퇴


[헤럴드경제=법조팀] 지적장애 3급인 한모(45)씨는 1987년부터 가정 형편으로 부모가 알고 지내던 김모(61)씨의 집에 얹혀살기 시작했다.

김 씨는 그에게 액세서리 납땜 등을 가르쳐 자신의 가내수공업 작업장에서 20여 년간 일을 시켰다.

용돈 이외에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한 씨는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그는 숫자 개념이 없고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몰랐다. 혼자 어머니 집을 찾아가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2013년 4월 한 씨의 누나는 동생이 김 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한 씨를 데리고 나왔고 김 씨는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한 씨의 어머니가 양육을 부탁했고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어서 부당한 착취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한 씨가 의사표시를 제대로 못 하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영리행위를 해온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한 씨는 다른 곳에 취직해 숙식과 함께 매달 130만원 월급을 받고 있다고 이 판사는 전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 영리 행위에 1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염전 노예’ 파문 당시 염전주 홍모(48)씨는 폭행 혐의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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