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돈을 받고 경찰 단속정보를 알려준 전직 경찰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부장 김주호)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 3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9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단속정보 흘리고 수백만원 ‘꿀꺽’ 전직 경찰관 실형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A 씨는 충남 지역에서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3월께 불법 게임장 단속 정보 제공 명목으로 업주로부터 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그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게임장 관계자에게 경찰 단속에 관한 정보를 흘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고소 사건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뇌물수수에 그치지 않고 단속 정보를 누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에 나아갔다”며 “이는 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제기됐던 공소 내용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1심(징역 1년 6월ㆍ벌금 3500만원ㆍ추징금 1900만원)보다는 형량을 다소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