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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시멘트 분리매각 재검토?…법원 “매각방식 변경 없다”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최근 시장 일각에서 ㈜동양과 ㈜동양시멘트 지분 ‘일괄매각설’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법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6일 “동양과 동양시멘트 분리매각 방식을 재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이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지분 74.1%를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일부 보도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1일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동양시멘트는 동양이 55%, 동양인터내셔널이 19.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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