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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단, 현대중공업 2차 압수수색 실시(종합)
[헤럴드경제=법조팀] 방위산업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취업규칙 위반’ 혐의를 받는 예비역 장교의 현대중공업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월 6일 이후 두번째다.

16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이날 오전 울산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사무실과 인력개발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앞서 수사대상에 올랐던 해군 대령 출신 A씨 외에도 현대중공업의 군 출신 임직원 6∼7명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현대중공업 측이 2007~2009년 해군에 최신예 잠수함 3척을 인도하면서 핵심 성능 평가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군 당국에 로비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대상에 올랐던 해군 대령 출신 L씨 외에도 군 출신 6~7명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현대중공업 측이 이들에게 퇴직 후 일자리와 높은 연봉을 제시한 뒤 잠수함 평가시험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A씨는 해군 제9잠수함전단(현 잠수함사령부) 출신으로 잠수함 인수평가대장을 맡았다.

특히 합수단은 A씨의 경우 대령 이상 계급이 퇴직 전 5년 동안 맡았던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2년간 취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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