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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입찰 담합’ SK건설ㆍ임직원 재판에 넘겨
[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16일 건설공사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SK건설 회사법인과 수도권본부장 최모(55) 상무 4개 건설사 전현직 임원 7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요청을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드시 고발하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다.

검찰에 따르면 SK건설은 2009년 12월28일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 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고 다른 회사들과 투찰가격을 미리 짠 혐의를 받고 있다.


입찰은 턴키(설계ㆍ시공 일괄) 방식으로 이뤄졌다. 유찰 방지를 위해 들러리로 나선 대우건설은 일부러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른바 ‘B설계’를 제출해 설계점수를 낮췄다.

SK건설은 코오롱글로벌·금광기업과는 가격경쟁을 피하려고 공사금액의 99% 안팎에서 투찰가를 합의했다. 투찰 당일에는 직원들을 서로 상대 회사에 보내 약속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지 감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도 입찰담합같은 경성 카르텔의 경우 임직원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추세”라며 “불관용 원칙에 따라 가담자를 적극 인지 수사하고 약식기소는 지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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