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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中 국적 세월호 희생자 모친 특별귀화 허가
[헤럴드경제=법조팀]법무부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학생 배모(중국 국적)양의 어머니 진모(54ㆍ중국 국적)씨에 대해 특별귀화를 허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진씨가 지난달 특별귀화를 신청해 심사 중에 있었다”면서 “세월호 사고 피해자의 유족인 점을 감안해 필기나 면접심사 같은 귀화 적격심사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대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국적법상 특별귀화에는 면접, 필기시험, 실태조사 등 통상 2년 정도가 소요된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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