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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쉬워 다른일 할 수가 없어…” 찜질방 상습털이범 구속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과 수도권 등지 대형 찜질방을 돌며 사흘에 한 번 꼴로 현금 및 스마트폰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이모(55)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대형 찜질방 14곳에서 40차례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스마트폰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가 구속돼 2년간 복역한 후 지난해 11월 출소했으나 일주일 만에 범행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주로 만취자를 선택해 개인사물함 열쇠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금품 중에도 현금만 사용하는 지능적인 범행을 펼쳤다.

경찰은 종로구 한 찜질방에서 일어난 두차례의 절도 사건을 조사하던 중 두 사건의 범인이 같다는 것을 알게됐다 이에 두 번째 사건에서 도난된 스마트폰을 통해 이씨에게 연락해 “후한 사례비를 지급하겠다”고 불러낸 뒤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쉽게 돈을 챙길 수 있는 사우나 털이에 맛이 들려 출소 후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찜질방과 장물처분처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우나 찜질방에서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기에 고가의 소지품은 사전에 카운터에 보관하고 사물함 열쇠는 몸에 꼭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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