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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9번째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될까…與野 모두 “검토 중”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여야가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을 고민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이완구 총리가 계속 버티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고려하겠다”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헌법이 제정된 이후 국회는 총 8번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정일권(1964ㆍ1966년), 황인성(1993년), 이영덕(1994년), 김종필(1999년 2건), 이한동(2001년), 김황식(2012년)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바 있으며 가결된 경우는 없고 기한 만료로 폐기된 경우가 5차례, 표결에 들어갔지마 의결정족수 미달 등으로 부결된 경우가 3차례였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3분의1이 발의할 수 있고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를 열어 보고가 이뤄져야 하고 표결은 보고 기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며투표로 진행돼야 한다. 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한일군사협정 밀실처리의 책임을 물어 제출한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여야 논쟁 끝에 밤 늦게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무산됐다.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역대 9번째다. 국회의 해임건의권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가결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게 달려있지만 국회 의결 사항을 대통령이 거스르기는 쉽지 않다.

여야가 모두 해임건의안 카드를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표의 발언에 대해 “총리가 용퇴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사퇴 조치를 해야하고 그래도 버틴다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의미”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기자들의 해임건의안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가 “매일 새로운 사실이 나오니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여야 양쪽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이 총리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총리를 향한 자진사퇴 요구가 더욱 커질 공산도 크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이 총리는 16일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해임건의안 및 사사퇴 촉구 의견에 대해 “어제 국회에서 말씀드린 대로다”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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