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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설 재난 공제회...모럴해저드‘위험수위’
이익잉여금 2천억 육박불구…두차례걸쳐 회비 33%나 올려
시도 교육청은 예산없어 발동동…명절 선물비등 복지혜택도 펑펑


‘세월호 참사’ 1년을 맞아 학교와 학생들의 재난 안전 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등 모럴 해저드(정신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제회가 재난 발생 시 학교와 학생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제회는 이익잉여금이 1829억원에 달하는데도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회비를 33%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제회는 학교에 재난이 발생해 건물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히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948년 상호 부조 형태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현재 전국 초ㆍ중ㆍ고교ㆍ대학 1만4000여 곳이 회원이다.

해마다 공립학교의 경우 시ㆍ도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별로 회비를 낸다. 즉 회비가 시ㆍ도 교육청들의 예산으로 마련되는 셈이다.

하지만 최근 교육청들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마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예산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지만, 올해 안전교육 훈련 예산은 보도된 교육부 68억원을 포함해 383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전국 초ㆍ중ㆍ고교 1만2000곳에 연평균 약 260만원 정도 밖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교육청 일선 학교들은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데 빠듯한 수준”이라고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교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약 40명인 공제회 직원들은 회비로 방만한 복지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까지 3년간 월동비(9055만원ㆍ1인당 월 급여의 50%), 창립기념격려금(1억8922만원ㆍ월 급여의 50%), 피복비(2250만원ㆍ연 30만원), 명절선물비(2645만원ㆍ각 명정 시 15만원) 등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게다가 휴대폰 등 물품 구입비 3579만원을 직원의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공제회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6300만원 수준이나 된다.

공제회는 학교 재난 피해 복구뿐 아니라 시설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점검ㆍ진단 업무도 맡고 있어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1만6527건으로 2013년 10만5088건, 2012년 10만365건에 비해 1만건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공제회의 이 같은 모럴 해저드가 계속된다면 학교 재난에 제대로 대응할 지 의문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 분야 안전 업무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에 공제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 공제화의 이 같은 행태가 계속된다면 학교 재난과 안전사고에 제대로 대응할 지 의문이어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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